¡i안전규격¡j멕시코 국제무역센터가 2019년 6월 3일부터 증서상의 HS CODE를 관리
 

 

멕시코 국제무역 서비스센터(SNICE)는 2019년 6월 3일부터

세관이 증서상의 HS CODE를 관리대상으로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유효기간내의 모든 증서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아래는 원문이 게재되어있는 웹사이트 입니다. 

https://www.snice.gob.mx/cs/avi/snice/noms.cumplimiento.html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기 웹사이트를 참조바랍니다.)

 

 

최근 증서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증서발행지연이¡B

제품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멕시코 상무부(Under Secretary of Commerce for Industry)는¡B

2019년 5월 15일 아래와 같은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019년 5월 31일까지 신청 또는 인증시험을 개시하였으나, 증서가 발행되지 않은 제품에 대하여, 

신청접수한 실험실에서 세관에게 신청증명을 명시하는 것만으로도 통관 진행이 가능하다고 허가하였습니다. 

 

*이러한 특별조치는 90일간 유효하며, 90일이후에는 제품에 대한 증서를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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